[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총 4701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7일부터 시작되며, 전기승용차 4,000대, 전기화물차 700대가 보급 대상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88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다.
신청자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올해는 차종별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했으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