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1605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한 소규모 주택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광명7동 새터마을은 2021년 국토부 공모를 통해 경기도가 선정한 12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 하나로, 경기도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의 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변경 승인으로 기존 4개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하고, LH가 참여하는 통합 정비사업 구역을 설정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새로운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도 확충된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이 추가된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는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별 맞춤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도심 정비를 추진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