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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도 방역 총력 대응

7개 시군 돼지농장 및 축산시설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집중 방역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SF 발생 농가는 양주시 내 양돈농가로, 1월 20일 모돈(어미돼지)의 폐사를 신고한 뒤 정밀검사를 통해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 농장을 포함한 주변 농장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7개 시군(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의정부)의 돼지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명령은 1월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돼지 및 축산차량의 이동을 차단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다.

 

ASF가 발생한 양주 양돈농가에서는 4134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리됐다.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한 2개 농장도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 이

 

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041마리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148대의 가용 자원을 동원해 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43개 농장과 농장 역학 관련 23개 농장, 도축장과 관련된 32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농장은 임상 예찰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방역대 농가에 대해서는 돼지 돈사의 돈방별 임상검사를 강화하고, 최대 15%의 모돈과 20두의 비육돈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발생농장과 그 인근 농장에 대해 30일 이상 이동제한을 유지하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21일 이상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접경 지역 및 주요 도로에서 소독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가 야생 멧돼지의 번식기인 만큼, 농장 외부 울타리 점검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폐사나 식욕 부진 증상 등 ASF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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