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시민 모금으로 세워진 평화의소녀상의 체계적 관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성 평화의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2018년 내혜홀광장에 세워졌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6800만 원의 기금이 모였고, 이에 47개 단체와 785명의 참여 시민 명단이 새겨진 동판도 함께 세워졌다.
황윤희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평화의소녀상을 기부채납 받은 안성시가 이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시민들이 세운 소녀상을 소중히 아끼고, 모욕이나 훼손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안성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광복절,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함께 소녀상을 청소하며 느꼈던 아쉬움이 이번 조례 제정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근 평화의소녀상 모욕과 훼손 사례가 잇따르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국적 유튜버가 소녀상을 모욕하는 영상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평화의소녀상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조례안은 2월 열리는 제22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안성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소녀상을 보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일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