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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176만 대 혜택 기대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교통비 부담 완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료통행은 도민들이 고향 방문과 성묘를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무료통행은 1월 27일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총 96시간 동안 진행된다.

 

무료통행이 적용되는 민자도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 등 총 176만여 대의 차량이 무료통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를 중단했다. 이후 2022년 추석부터 해당 정책을 재개해 이번 설 연휴에도 이어지게 됐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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