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부의장이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시민단체 4곳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소모적인 성명서와 입장문 발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안양시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안양시는 지난 2024년 1월 3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같은 해 5월 21일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4개의 시민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야영장 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김 부의장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공동 구매한 뒤, 안양도시공사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해당 보도는 악의적이며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 해당 언론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야영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배우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이 법무법인 ‘시민’과 법률사무소 ‘담원’으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에 따르면, "김 부의장의 배우자는 야영장 설치 허가 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직접 이해관계자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시민단체의 성명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의 방식과 진행은 전적으로 해당 단체들에게 일임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 문제를 두고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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