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를 비롯한 전국 5개 특례시가 행정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가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이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며 “올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례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1월, 수원·고양·창원과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된 권한과 재정 지원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도적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수립 ▲51층 이상 건축허가 ▲지방산단계획 심의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 26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포함됐다.
또한, 중앙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해 3월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특례시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당시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율성과 권한 확대”라며 “특별법이 제정돼야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강하게 요청했고, 이 요청이 정부 입법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안의 제출을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법안이 특례사무 이양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충분한 재정·조직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례시 재정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광역세로 분류된 취득세의 일부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용인특례시는 2023년 기준 5812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했지만, 이는 광역세로 분류돼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취득세의 30%만 특례시로 이양해도 용인시는 약 1744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에 포함된 26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80건의 요청 중 22건만 반영된 결과로, 나머지 특례사무 이양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는 올해를 특례시 권한 확보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다른 특례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 ▲특례사무 추가 이양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례시가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