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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시의회, ‘3분 조례’로 시민과 소통… 김선임 의원 동물보호 조례 소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김선임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공개하며 시민들과 조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선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를 다루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콘텐츠다.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크쇼 형식의 영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된다.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선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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