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풍동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 편향’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와 과태료 판단 모두 법령과 절차에 따른 행정 처리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양시는 27일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풍동 오피스텔 관련 행정 편향 논란에 대해 “분양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행정이 처리됐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해당 오피스텔의 설계도서와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한 과정부터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 의견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한 뒤 내려졌다.
수분양자 측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시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고양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료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한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분양대금 가운데 계약금 수령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시점만을 뜻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과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공급 대상, 공급 금액, 납부 일정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계약금을 받은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고양시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 판단이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 기관과 상위 기관의 판단에서도 시의 결정 취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특정 이해관계자를 편든 행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인데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