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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과수화상병 비상관리…개화기 약제방제 서둘러야

사과·배 농가 개화기 예방 방제 의무 강화
미신고·약제 미살포 땐 손실보상금 감액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배 개화기를 앞두고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예방수칙 준수를 농가에 거듭 당부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개화 전과 개화기에 맞춘 선제 방제와 농가의 예방수칙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과실이 불에 탄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빠르게 번진다.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분류돼 발생 시 매몰 등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739개 농가, 395.3㏊ 규모 과원이 공적 방제 대상이 됐다.

 

최근 발생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35개 과원, 16.3㏊에서 발생해 2021년 184개 과원, 99.3㏊와 비교하면 발생 농가 수와 면적이 모두 80% 이상 줄었다.

 

도는 이 같은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개화기 예방 방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농가는 개화 전과 개화기에 맞춰 예방 약제를 제때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미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2회, 발생 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기 3회 방제가 필요하다. 발생 지역에서는 스트렙토마이신 계열 항생제를 최소 1회 이상, 상습 발생 지역은 2회 이상 살포해야 한다.

 

작목별 방제 시기도 다르다. 배는 꽃눈이 튼 직후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사과는 녹색기와 전엽기 사이에 개화 전 방제를 해야 한다. 이후 개화기에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감염 위험 정보를 참고해 위험 경보가 나오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가가 지켜야 할 예방수칙도 강화됐다. 궤양 제거와 작업 도구 소독, 건전 묘목 사용, 출입자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공적 방제 대상이 되면 예방수칙 이행 여부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미신고나 약제 미살포 등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60%,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0%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동계 사전 제거를 포함해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72곳, 41.3㏊에 대해 방제 조치를 했다. 방제 이후 매몰된 과원에서는 18개월 동안 사과·배·복숭아 등 화상병 기주식물 재배가 제한된다.

 

이준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개화기 이전부터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전용 신고전화로 알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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