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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특사경, ASF 차단 불법 수입식품 단속…13건 적발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반 행위 집중 적발
안성·화성·안산 등 240곳 특별수사 진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도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식품 및 축산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의 한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돼지고기 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를 판매대에 진열해 적발됐다.

 

또 안산시의 한 유통업체도 신고되지 않은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의 한 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를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돈육 가공품 등을 압류 조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유통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수입 돈가공품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어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알레르기 표시 등 정보가 없어 도민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도 접수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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