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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시, 건설근로자 임대형 기숙사 건축 기준 마련…대규모 개발 주거수요 대응

반도체 공사 근로자 숙소 수요 대응
임대형 기숙사·임시숙소 운영 기준 정비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근로자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과 공사용 임시숙소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숙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10일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건설근로자 숙소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무분별한 단지 조성을 방지하면서 사업자가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임대형 기숙사로, 50실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시설이 해당된다.

 

시는 입지와 면적, 주차대수, 단지 내 도로, 편의시설 등 건축계획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300실 이상 대규모 임대형 기숙사 계획이 수립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선행하도록 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줄이도록 했다.

 

또 300실 이상 시설은 폭 6m 이상의 국도·지방도 또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도록 했으며, 옹벽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옹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구조물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건축 기준도 강화됐다. 1인실 개인공간 최소면적이 18㎡ 이상일 경우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면적의 1.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주차 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이상 가운데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00세대 이상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각 동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하도록 했다.

 

단지 내 도로 경사도는 10% 이하로 제한해 급경사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해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시는 현재 5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건축계획 기준 정립 이후 일정 수준의 기준이 정착되면 심의 대상 완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휴게시설 도입,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을 갖춘 인력의 도면 작성 및 검토 의무화 등이다.

 

또 임시숙소 존치기간을 연장할 경우 시설 점검과 설비 작동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안전성과 거주 안정성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하는 건설근로자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축 기준과 임시숙소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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