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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시, 전국 최초 ‘기후인권 조례’ 제정…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권리 보장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우선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층별·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여건을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야외 노동자와 노인,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며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선포식을 열고 매년 1월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지정해 기후위기를 시민의 기본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2011년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권 행정 분야에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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