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장기간 또는 다수 건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주요 대상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고액 또는 장기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체납 차량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단속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현장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는 납부 절차를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부 문화와 교통 안전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