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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하천 불법 점용 ‘무관용 정비’…고발·강제철거 추진

3월~9월 불법 점용 집중 단속
고발·과태료·강제 철거 병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한 시설물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과 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수로 구역이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경작지, 각종 적치물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의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후 최대 15일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1차 계고는 10일 이내, 2차 계고는 5일 이내로 진행된다.

 

기한 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하천 범람 위험을 줄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는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시설을 반드시 원상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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