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안산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한 안산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 4400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자전거보험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 보장 항목은 사망 2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을 비롯해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진단 위로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입원 위로금은 6일 이상 입원 시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방치 자전거 수거와 재활용 사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민 참여형 자전거 대축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며 “건강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