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과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월 1일부터 받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50%씩 분담해 추진한다.
돌봄 제공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매달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아동과 양육자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맞벌이·취업·질병 등으로 실질적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한다. 단,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새롭게 적용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양육 공백을 증명할 서류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완하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