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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의회 결의안, 법리 무시한 월권행위” 강력 반박

법원 판결 왜곡해 공무원 책임 전가
예비비 집행 적법… 감사 절차 검토 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가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비비 위법 지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자 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이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2023년 7월 집행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회 변상요구 처리 절차의 미비만을 지적했을 뿐, 예비비 지출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행정절차상 미비에 국한된 것이라며, 시의회 결의안은 판결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직접 변상 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결의안이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행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으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는 책임 전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3,500여 공직자가 시민의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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