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신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사스티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의왕역, 계원예술대학교 인근 도로 등 21곳에 우선 설치됐다.
새로 설치된 표지판은 고휘도 반사 소재로 제작돼 주야간 시인성이 높으며,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단속보다 사전 안내를 강화해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자율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설치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주정차를 피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