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해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의무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40~50%에서 35% 이상으로, 공원·녹지는 25%에서 20%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첨단산업 유치와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임대 비율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제안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과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와 협력해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