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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양시,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시행

164대 대상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대기오염 저감과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실시한다.

 

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규제 강화 정책에 맞춰 관내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5등급 경유차 164대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후 차량 소유자에게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되며,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20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 제작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치 대상 차량을 매연저감장치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해 저공해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약 1100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와 친환경차 구매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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