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1450원)보다 3.3% 인상한 시급 1만183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4.6%(151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광명시는 매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광명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약 700명이다.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47만247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활 향상과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다. 첫해 시급 6800원으로 시작해 2019년 1만 원, 2025년 1만1450원까지 인상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