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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노조, 임금 3% 인상·정년 63세 연장 합의…근로조건 개선

가족수당·휴가제도 대폭 확대…복지 강화로 근무환경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청 노동조합(환경관리원)이 14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년도 통상임금 총액 대비 3% 인상과 가족수당 인상(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12만 원)을 반영했다.

 

정년은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1년 연장됐다.

 

근로복지 제도도 대폭 개선됐다.

 

장기재직휴가는 최대 20일까지 확대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는 무급휴직(최대 12개월), 새내기도약휴가(재직 1~5년 미만 3일), 생일휴가, 격무수행 특별휴가(2일 이내) 등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은 수원군공항이전 시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권혁주 수원시 환경국장과 최호진 수원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혁주 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이뤄낸 상생의 결과”라며 “협력적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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