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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시, 시민 돌봄권 법으로 보장…전국 첫 사례

돌봄통합지원조례 제정·공포
의료·요양·주거 돌봄 연계 구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의 돌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첫 지방정부가 됐다.

 

광명시는 지난 2일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모든 돌봄대상자가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공공의 돌봄을 제도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돌봄을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명문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제정을 통해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공포한 ‘기본사회 조례’와 연계되는 정책 기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실행 조례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시는 조례 시행 전부터 돌봄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과정을 운영해 자생적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10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광명시 돌봄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관내 5개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향후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고도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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