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탁월한 성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난임지원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2024년 11월부터는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 기준을 변경해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5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16.5%(7,930건)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4만413건이 지원돼 연말에는 지난해 실적을 초과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출생아 7만1285명 중 1만1503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 ‘6.2명 중 1명’이 경기도 지원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3,478명이 도움을 받았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국 확산을 결정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영구적 불임예상 환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20~49세 여성, 최대 200만 원) ▲가임력 검진비 1회→3회 확대 등 다양한 신규·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계적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