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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보전녹지 개발 허용 조례 추진 논란 확산

개인하수 설치 확대…수질 오염 우려 제기돼
담당과장 “사람 바뀌면 조례도 바뀐다” 발언
S동 10년 이내 매입지 60%…투기성 논란
도시기본계획과 배치…환경단체 강력 반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보전녹지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난개발과 수질오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를 포함한 모든 녹지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를 허용한다.

 

문제는 시가 과거 동일한 내용에 대해 환경 훼손, 기반시설 부족,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고 개정을 추진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A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담당 과장은 답변을 회피한 채 “사람이 바뀌면 조례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수질복원과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하천 방류 증가로 수질 오염과 악취 민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단독 정화조 형태로 설치되며, 지자체가 관리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워 사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조례 개정 요구가 집중된 분당구 S동 일대 125개 지번의 소유권 이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년 이내 매입 토지가 전체의 60.8%였고, 5년 미만도 18.4%에 달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지번은 14.8%에 불과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이 최근 매입 토지 소유자의 개발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해발 100m 이상의 산지로 구성돼 있으며,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 전역을 개발불능지(37.9%), 개발억제지(23.1%)로 구분해 관리 중이다.

 

현행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환경단체는 조례 개정이 이 같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신상진 시장의 의지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례”라며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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