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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도시계획위 회의 강행 주장, 명백한 사실 왜곡”

응급상황 즉시 정회…위원 동의 거쳐 정상 속개
민간·의원 참여 법정기구…절차상 하자 없어
“인명경시 프레임, 책임회피 위한 왜곡” 반박
시 “회의 운영 매뉴얼 보완…재발 방지책 마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8일,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도중 시의원 건강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는 고양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임홍렬 시의원이 쓰러졌음에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고양시는 이에 대해 “응급상황 직후 즉시 회의를 정회하고,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후 위원 다수의 동의로 회의를 속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당시 위원장은 임 의원의 이상 증세를 인지한 즉시 회의를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은 구급대 도착 전까지 구급센터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임 의원은 오후 4시 10분경 명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위원회는 재개 여부를 논의했고, 위원장 주재 하에 다수 위원의 동의로 회의를 속개했다. 출석 위원은 17명 중 14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표결도 과반 찬성으로 이뤄져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강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해당 회의 안건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응급상황 종료 후 회의를 재개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정치적 프레임은 시민 불안을 조장할 뿐”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회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홍렬 의원은 현재 건강이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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