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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산시, 공무원 사칭 물품 사기 경고…“계약 전 선결제 금지”

AED 대리구매 요구 사례…수천만 원 피해 발생
공무원 명함 위조해 업체에 문자 발송 확인돼
시, 경찰 수사 의뢰…시청 누리집·문자 공문 조치
“계약서 없는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경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산시가 시청 회계과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 시도가 지속되자 관내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체불명의 인물이 관내 업체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실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도용한 위조 명함까지 휴대전화로 전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업체는 의심을 품고 시청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피했지만, 실수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시는 즉각 시청 누리집에 ‘공무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배너를 게시하고, 전 부서에 거래업체 및 기업단체에 주의 문자를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계약서 작성 없이 선입금을 요구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회계과장은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계약서 없이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유사 제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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