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의 이용이 많은 바닷가 일대에서 공유수면 무단 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대상은 공유수면과 어항구역 내 불법 점용 및 미신고 영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무허가 음식점 운영 ▲어항 내 폐선 등 장애물 방치 행위가 포함된다.
도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어항구역에 불법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재산”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엄단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 중이며, 신고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