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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돌입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일부 조정 수용 회신
자연지반 기준 적용으로 건축 가능높이 확대
태평·신흥·수진동 등 재개발 사업성 개선
시 “지체 안 돼…국방부에 조속한 심의 촉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조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일부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이후 약 10년간 방치돼 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합참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방부는 현재 관할 부대와 합참이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후 심의를 거쳐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대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고도제한 기준이 완화되며, 이매촌·아름마을 등 9개 단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된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경사지나 절토 부지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태평동·신흥동·수진동 등 고도제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정은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지만 아직 미완”이라며 “국방부가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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