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상고 이유 없음 명백”
제일산업개발 등 아스콘 업체, 재산권 침해 주장 패소
중단됐던 연현공원 조성사업 신속히 재개 방침 밝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가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 소송은 안양시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부지(3만7546㎡)를 공원으로 지정해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업체 측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4월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업체 측이 2025년 4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승소로 연현마을 주민들의 숙원이던 공원조성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