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가스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인쇄업체 등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 생활 주변에 위치한 사업장이 중심이다.
유기용제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포함돼 있어 오존과 미세먼지 생성 원인이며, 인체에는 호흡기 자극, 신경계 손상, 암 유발 등 유해성이 크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신고·우회배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제보 접수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031-120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