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4424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43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억 원(2.37%) 증가한 규모다.
도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약 1.51%)와 연납신청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2기분(7~12월)을 6월 30일까지 선납하면 2.5%의 세액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류영용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