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재활용품 단가 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 어르신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와 협약한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에는 교통사고 부상 진단비와 타인 배상책임 각 500만 원 한도,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1천만 원까지 포함된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1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초부터 월 12만5천 원 한도의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캔·고철 등 품목을 확대해 수입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시는 이번 보험 지원이 단가 보전 정책에 이어 또 하나의 경제적 보호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박승원 시장은 “현장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