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용인특례시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비영리재단법인이 신청한 봉안시설 설립 허가를 최종 반려하면서, 해당 부지에는 봉안당이 들어서지 않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경기도가 시와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신청된 봉안시설은 대지면적 2만4681㎡에 지상 4층, 4만440기 규모로 계획된 대형 봉안당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양지사거리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근린공원 예정지와도 인접해 있어 교통 혼잡 및 정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양지리 주민 1800여 명이 연서명을 통해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용인시는 교통·환경 부담과 함께, 장사시설 수급 계획상 공급 과잉 문제를 들어 경기도에 ‘설립 불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설립 신청을 반려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해당 부지에는 주민들이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사시설 관련 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