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12일 행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특례시 단체장들은 이날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창원시는 장금용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문화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 요청 사무 이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특례시’를 ‘시·군·구’와 별개로 구분하는 독립 지자체로 명시하고,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은 3%에서 10%로 상향해 실질적 재정 기반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에 발굴한 57개 특례시 요청 사무 외에도 고도화된 행정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명칭만 있을 뿐 실질적 권한과 지원이 없어 제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법안 통과와 실질적 특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완성형 특례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