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며, 도 특사경 12개 센터에서 수사관 920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제품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미표기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여부 등이다.
관련 위반 시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 배포와 도민 제보 접수를 통해 먹거리 안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 유통 축산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