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총 1800건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에 가입한 플랫폼노동자 중 본인 부담 보험료가 있는 이들이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9개월간, 월 최대 1만4713원 한도 내에서 본인 납부 보험료의 80%를 환급한다.
신청은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사본이며, 업종별로 근로복지공단 부과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추가된다.
경기도는 예산 초과 시 저소득층과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경효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