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도비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가 크지만 국고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는 29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기존 공공시설 중심의 복구체계로는 사유재산 피해와 생활 안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 시 기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도비 전액으로 지원된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이다.
또한 도는 국고 기준 미달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 차원의 복구비 지원도 병행한다. 이는 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제안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안은 6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도는 제도 도입 시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 시 예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복구정책은 더 과감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