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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명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270만 원 지원

소상공인·배달용 보조금 추가… 총 25대 대상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수소차 3250만 원 지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2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올해 총 25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 이륜차는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시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차종별 최대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980만 원(국비 58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650만 원(국비 105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2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다.

 

광명시는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포인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천 포인트가 지급된다.

 

신청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가능하다. 전기승용차나 화물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위기와 시민 건강의 핵심 위험요인”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광명시 탄소중립과, 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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