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4월 8일 경기도 승인 후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 고시로 평촌신도시 정비 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
기본계획에는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편 ▲이주대책 ▲부동산가격 안정화 방안 등 부문별 계획이 포함됐으며, 연차별 정비 물량과 단계별 추진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건축물 밀도 조정, 구역별 특별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반 등을 통해 도시공간 재구조화와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 기능과 경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지 확보와 교통체계 정비를 통해 시민 삶의 질 제고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 및 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함께 선도지구 외 정비 대상 구역의 물량 배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해당 정비기본계획은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평촌신도시 정비의 체계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1기 신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