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금액은 올해(2025년) 생활임금 1만1670원보다 2.2%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정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1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번 금액은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약 1460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