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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3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610원↑

2025년보다 2.2% 인상…월 249만여 원 수준 적용
내년 법정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1610원 높아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약 1460명 대상
심의위 “재정여건·근로자 임금수준 종합 고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금액은 올해(2025년) 생활임금 1만1670원보다 2.2%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정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1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번 금액은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약 1460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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