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48일간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녹지과 등 3개 부서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12개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도내 31개 시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논·밭두렁 소각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주 1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산림 100m 이내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단속과 함께 산불 예방 홍보도 병행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부분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며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