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모든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강도 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다만, 단순 부상은 보장되지 않으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내에 해당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 시민 또는 상속인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경기도민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는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갱신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