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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성시, 37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불법 소각 강력 단속

3월 14일~4월 19일 특별대책기간 운영 돌입
헬기 초동진화 강화·산림인접 소각행위 집중단속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형 산불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7일간 집중 대응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산불 신고 접수 직후 골든타임 안에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마을 안내방송도 병행해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의 산림 인접지 화기 사용 금지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 금지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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