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기후부가 16일 오후 5시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17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면서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7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를 제외한 차량 가운데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에는 가동률 조정과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도는 도심 내 도로 청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불법소각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 번째로 발령된 만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대응요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