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주의보를 냈지만, 정작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허위 공문과 가짜 명함 사진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17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로부터 대금을 가로채거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민과 업체의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시청이나 구청 직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을 보내고, 자재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논란은 시가 언론에 함께 배포한 사진자료에서 불거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수지구청’ 명의의 허위 공문서와 가짜 명함 이미지가 담겼다.
문서에는 기관 명의와 형식, 제목, 구매 목적, 품목, 집행 금액, 계약 대상, 부서명, 연락처 표기 방식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 예방 취지와 별개로 허위 공문과 명함의 외형을 실제 이미지 형태로 공개한 것이 오히려 범행 수법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명의 문서와 직원 신분을 앞세워 신뢰를 얻은 뒤 문자와 전화로 선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이번 사기의 핵심 수법인데, 시가 배포한 사진이 바로 그 ‘그럴듯한 외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가 설명한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신원 미상의 일당은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해 수지구청 소속 주무관을 사칭하고, 위조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전기차 질식소화포 대리 발주를 요청했다.
피해 업체는 특정 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 구청을 방문해 해당 공문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 도서관 직원을 사칭해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 공사 견적을 대면 협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데일리엔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시 측에 “사기에 사용된 허위 공문과 명함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질의를 문자로 전달했다.
이후 전화로 입장을 밝힌 시 관계자는 “핵심은 공무원 사칭 사기를 조심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준 것이고,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물품 구매와 용역, 공사 계약은 나라장터 등을 통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된다”며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 문자로 위임 발주를 요청하거나 사적인 형태의 선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허위 공문 원본 이미지보다 개인 문자 발주, 선결제 요구, 특정 계좌 송금 유도, 개인 이메일 사용 등 핵심 위험 신호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더 적절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기관의 경고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예방 자료가 범행 수법의 실물 예시처럼 읽혀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무엇을 알리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