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2025년부터 법인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법인이 원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를 준비하는 데 드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올해 수원시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이며, 이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법인이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대상이 된다.
법인들은 3월 중에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