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며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숨통을 틔웠다.
광명시는 국무조정실과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과도한 부담을 겪던 기아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6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환경과 생태계, 경관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제도지만, 기아 공장은 1970년 설립 이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지난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당시에도 약 600억 원의 부담금으로 인해 생산 규모를 계획보다 축소해야 했다.
광명시는 기아 공장의 신규 투자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다.
비록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부담금 부과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은 채택되지 못했지만, 지목 변경을 통해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지목이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면, 기아 공장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아 공장과 협력하여 지목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부담금 완화는 기업이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공익적 가치의 균형을 맞춘 적극행정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국무조정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낮춤으로써, 기업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