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설 명절을 맞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특별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으로 제한된다.
환급 대상은 행사 당일 발행된 영수증으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및 법인카드 결제는 제외된다.
참여 점포는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53개로,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물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참여 고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장보기를 위해 지난 16일 유통 중인 중방어 등 수산물 3종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많은 시민이 행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